'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거짓 확률정보도 차단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2023. 11. 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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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의 등급을 올려주는 아이템 또는 캐릭터를 얻을 수있는 상품을 말하는 확률형 아이템을유형별로 나눠 유형별로 확률 등의 정보제공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과 매체별(게임물,인터넷 홈페이지,광고・선전물)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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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문체부,'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 구분…각 유형별 확률 등 정보 제공
게임이용자에 대한 확률정보 접근성 강화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이용자의 등급을 올려주는 아이템 또는 캐릭터를 얻을 수있는 상품을 말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유형별로 나눠 유형별로 확률 등의 정보제공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의무 표시사항에는 각 유형별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확률 등의 공급 정보가 제공된다.

개정안은 또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을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으로 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도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과 매체별(게임물,인터넷 홈페이지,광고・선전물)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는 한편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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