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초점] AI 커버곡, 과연 문제 없나
딥페이크 기술처럼 악용 우려도
그룹 NCT 127이 부른 '배디', 딘이 부른 '하입 보이'. 최근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커버곡들이다. 그런데 원곡을 각 가수만의 분위기로 완벽하게 재해석한 이 커버곡들은 놀랍게도 실제 가수들이 커버한 음원이 아니다. 이는 실제 가수와는 무관한 개인이 딥러닝 AI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 낸 'AI 커버곡'이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AI 커버곡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AI 커버곡은 기술만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최근 유행처럼 빠르게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실제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출된 특성을 다른 곡에 융화시키냐에 따라 커버곡의 퀄리티도 천차만별인 탓에 높은 싱크로율로 커버곡을 만들어내는 유저에게는 새로운 곡을 요청하는 팬층까지 두텁게 형성되는 추세다.
실제 가수가 참여한 음원 못지 않게 화제성도 높다. 적게는 몇만 회에서 많게는 수백만 회에 달하는 조회 수는 AI 커버곡을 향한 관심을 증명한다. 특히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나 인기 가수들의 음성을 구현한 AI 커버곡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로 실제로는 듣기 힘든 다양한 곡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 열광하면서다. 기술로 구현된 싱크로율 높은 결과물에 대한 호기심도 AI 커버곡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딥러닝, 생성형 AI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유명 가수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구현한 AI 커버곡은 앞으로 더욱 시장을 키워갈 전망이다. 하지만 AI 커버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과 관련한 이슈다.
국내 현행법상 목소리는 저작권이 없다. 개인 고유의 특성이 담긴 목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음성권이 인정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저작권은 부재한 탓에 가수들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구현해 만든 AI 커버곡은 현재 저작권과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제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지만 (해당 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이 역시 행위 자체가 아닌 이를 통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는 미비한 수준이다.
하지만 가수의 음성을 AI로 구현해 커버 음원을 제작하는 경우, 이를 유튜브나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3자가 수익이 창출 가능한 만큼 이를 규제할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목소리라는 가수 고유의 IP를 본인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적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물론 AI 커버곡이 2차 창작물이라는 시선에서는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 법적인 제재나 가이드가 정확히 없는 상태인 만큼 향후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최근 다양한 논란을 낳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처럼 AI 목소리도 악용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또 다른 우려점을 전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관련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를 나서서 제재하기에는 관련 법안이 없다 보니 주시만 하고 있는 수준이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쏟아지는 AI 커버곡에 미국 음악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 공개 이후 공식 발매 음원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더 위켄드와 드레이크의 AI 음원에 대해 해당 아티스트의 소속사 측은 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당 곡을 삭제하고 AI가 생성한 음악 사용을 중단하라는 경고문을 보내기도 했다.
예고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발빠른 규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구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허가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등의 음반사와 저작권 사용료 지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향후 다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역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음성 활용에 대한 가수들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개로 무분별한 AI 음성 활용 콘텐츠의 양산, 이를 통한 수익 창출, 나아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 역시 빠르게 제정돼야 한다.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규제 방안이 마련된 뒤에야 AI 음원 시장의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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