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안에 금은방 털자"…사전 모의·실행 1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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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수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소년부송치를 각각 선고·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8월 25일 광주 동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시가 5천500만 원 상당 귀금속 26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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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수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소년부송치를 각각 선고·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8월 25일 광주 동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시가 5천500만 원 상당 귀금속 26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학생인 A 씨는 가출한 고등학생 공범 B(18) 군이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자 함께 금은방을 털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깨는 방법, 보안회사 출동 전인 2분 안에 범행을 마칠 것 등을 미리 모의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 군 등이 직접 귀금속을 훔쳐 나오면 A 씨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훔친 귀금속을 받아 전당포 등에 현금화하기로 했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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