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심야 간판’에 주차 딱지처럼 과태료…‘빛 공해’에 칼 빼든 프랑스
[앵커]
취침 시간에 집안이나 바깥의 인공조명으로 수면을 방해받아 본 적, 한번쯤 있으실 텐데요.
수면 장애, 더 나아가 우울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빛 공해입니다.
인간은 물론 식물과 동물의 생체 리듬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빛 공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프랑스 정부가, 앞으로 영업 종료 이후 간판에 조명을 켠 매장과 시설에 우리 돈 2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송락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상점들이 몰려 있는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 간판들 조명에서 나온 빛이 거리 곳곳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불빛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테오/파리 시민 : "제가 사는 18구에는 매장들이 늘어선 길들이 적어서 (빛이) 좀 덜합니다. 밤에 공공 주차장 간판 같은 건 완전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야 시간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는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라 워너메이커/미 인디애나대 생물학 연구원 : "식물과 동물은 생체 리듬의 하나로 명암 주기를 사용하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에 빛 공해는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같은 이유로 프랑스 정부는 빛 공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업 마감 전후 1시간 안에 조명을 꺼야 하는데, 이달 초부터는 주차 위반 딱지를 떼듯 현장 경찰관의 단속도 가능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매장들도 잠시 뒤 영업 종료 후엔 모두 불을 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500유로, 우리 돈 2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10년 전부터 빛 공해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단속은 미미해 빛 공해 민원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간판 조명을 빛 공해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도시에서 새벽 시간 조명 광고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파리에선 영업 종료 뒤에도 켜놓은 간판을 강제로 꺼버리는 스포츠 단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빛 공해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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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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