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안에 금은방 털자"…사전모의 특수절도 10대들 처벌

박철홍 2023. 11. 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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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수천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소년부송치를 각각 선고·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 25일 광주 동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시가 5천500만원 상당 귀금속 26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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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금은방에서 수천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소년부송치를 각각 선고·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 25일 광주 동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시가 5천500만원 상당 귀금속 26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생인 A씨는 가출한 고등학생 공범 B(18)군이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자 함께 금은방을 털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두꺼운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깨는 방법, 보안회사 출동 전인 2분 안에 범행을 마칠 것 등을 미리 모의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B군 등이 직접 귀금속을 훔쳐 나오면 A씨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훔친 귀금속을 받아 전당포 등에 현금화하기로 했고 그대로 실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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