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동관 탄핵안' 등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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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13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 철회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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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13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 철회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다. 신청인은 국민의힘 의원 111명 전원이다.
신청서상 청구 취지는 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손준성 검사·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철회를 김 의장이 수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 의결권을 침해했으니 이에 대한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신청서에서 "국회법 130조에 비춰 볼 때 이번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로써 의제가 된 의안이기 때문에 철회를 위해서는 같은 법 90조 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결국 국회의장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김 의장의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고 "정기국회 기간 중 동일한 탄핵소추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 등 일체의 의사진행을 금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되자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철회신청서를 제출했고 김 의장이 이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표결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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