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동관 탄핵안' 등 권한쟁의 심판 청구

최기철 2023. 11. 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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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13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 철회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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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탄핵안 철회 수리는 의결권 침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13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 철회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다. 신청인은 국민의힘 의원 111명 전원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해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상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청서상 청구 취지는 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손준성 검사·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철회를 김 의장이 수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 의결권을 침해했으니 이에 대한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신청서에서 "국회법 130조에 비춰 볼 때 이번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로써 의제가 된 의안이기 때문에 철회를 위해서는 같은 법 90조 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결국 국회의장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김 의장의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고 "정기국회 기간 중 동일한 탄핵소추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 등 일체의 의사진행을 금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되자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철회신청서를 제출했고 김 의장이 이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표결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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