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된다...컴플리트 가챠·천장 아이템 포함

강미화 2023. 11. 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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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병극 1차관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13일 진행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를 적극 보호하겠다"며 "개정안으로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하고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일부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시행령안 제19조 제1항)이 중심으로 담겼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나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자율규제에서 공개하는 3가지 부분 외에도 변동 확률과 천장, 컴플리트 가챠 확률까지 의무화해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게 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확률 표시 의무 대상에서 아케이드 게임이나 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은 제외됐다. 또한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도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됐다. 2022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전체 게임사 중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게임사 비율은 전체 18.5%다.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확률 정보는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사전공지 원칙과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 매체별 표시 방법도 규정했다.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설치한다.

게임위에서는 관련 경력자 위주로 모니터링단을 구축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며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본다. 실제 게이머가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게이머 구제 방법에 대해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며 "불공정 유형 12가지에 대한 공정유통법이 과기부와 중기부, 공정위와 협의를 마치고 방통위와의 협의만 남은 상태다. 연말까지 통과 시 권리 구제에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일부 개정안엔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금지 규정은 제외됐으며 현행법상 해외 게임사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어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병극 1차관은 "컴플리트 가챠 확률 공개로 제도적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실적으로는 법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률 정보 공개 정도만 이번에 포함시켰고, 시행 과정에서 모니터링한 후에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현행법상 해외 게임사업자 위반 시 제재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인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마켓과 간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으나 강제적인 법이 확실해 국내 대리인제도 마련을 위한 법 통과가 조속히 진행되면 역차별이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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