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권 침해"…국힘 '이동관 탄핵'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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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행위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소추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 상정, 표결 등 일체의 의사진행을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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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출했다.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의원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직접 헌재에 제출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11명 전원이다.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130조 규정으로 볼 때 본회의 보고로써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며 "이를 철회하기 위해 국회법 90조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국회의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행위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소추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 상정, 표결 등 일체의 의사진행을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도 신청했다.
전 의원은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의안이 됐기 때문에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를 국회의장이 수리했다. 그 행위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72시간이 경과된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부결된 것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12월9일) 기간 내 재상정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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