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리트 가챠도 포함…'이용자 보호' 방점 찍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종합)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로 표시해야…컴플리트 가챠·변동확률 포함
게임 이용자 의견 적극 반영…"청년 게이머 불만 해소"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로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자율규제에서 더 나아가 게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컴플리트 가챠, 변동확률, 천장제도 등 확률 표시를 의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게임 이용자 권리를 되찾겠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지적과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 만으로 게이머들은 제대로된 정보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고 경제적 손실도 게이머 몫”이라며 “순수한 열정의 대가치고는 지나치게 가혹했고 우리 사회는 게이머들에게 너무 무관심 했다.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문체부가 입법 예고한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컴플리트 가챠도 표시 의무 부과…변동확률·천장제도 표시해야
특히 그동안 사행성 지적이 다수 제기된 컴플리트 가챠의 경우 이번 시행령을 통해 표시 의무가 부과됐다. 컴플리트 가챠는 유무료 결합된 경우도 확률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게임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에서는 빠졌다. 전 차관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에 넣는 것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며 “컴플리트 가챠는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지 좀 더 모니터링해서 꼭 판매금지가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후에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즉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도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는 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천장제도, 변동확률, 컴플리트 가챠 등 확률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보완을 했다”라며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도 검색 가능하게 확률정보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서 기존에 검색할 수 없던 것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했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표시 일반 원칙은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백분율로 표시하되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매체별 표시방법은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 등 매체별로 확률정보 표시 취지를 고려해 표시하도록 했다.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권고를 위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게임위 인력 모니터링단, 신뢰성 부족 지적…해외 게임사 역차별 문제도
다만 그동안 게임위 신뢰성,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인적 구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차관은 “모니터링단은 게임 관련 종사 경력이 있는 인력을 최우선으로, 업무 적합성 맞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큰 틀에서는 게임위도 더 게임업계나 언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게임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 차관은 “무작정 영업비밀이 공개되거나 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관련해서 공정위와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안을 두고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기존에도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전 차관은 “해외 사업자가 사실 이런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국내 대리인 제도 마련 법을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 이 부분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우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구글, 애플, 삼성전자 업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며 최근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와 신속한 입법예고 등을 당부하고 "국내 게임 이용자가 70%를 넘어선 만큼 게이머의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이라며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 폐단을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문체부가 윤 대통령 요구에 따라 빠르게 시행령 발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전 차관은 "시행령 개정안은 국정과제이고 법이 통과 이후 내년 3월22일 시행인데 일정에 따라 쭉 진행해왔고 이에 따라 정부가 진행한 그런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게임을 하는 청년들이 직접 공약 개발 단계부터 참여했고, 국정과제도 들어갔다”라며 “청년 불만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컴플리트 가챠 등 계속적으로 시행령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를 강조해줬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 윤양수 국장은 “게임사들 반발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 수긍하는 입장”이라면서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청년세대가 많은 게이머들이 하나의 여가분으로서 게임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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