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꼼수 탄핵’에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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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해 재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탄핵안 철회서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 원내부대표는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를 했고,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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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은 꼼수 철회하고
국회의장은 중립 어기고 수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민주, 30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해 재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국회는 연말까지 극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탄핵안 철회서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법률자문위원장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정 원내부대표는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를 했고,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편향된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사, 표결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 동의 없이 한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건 국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 야당의 탄핵안 재추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것만으로 탄핵소추안의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봤다.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탄핵소추안 단서에 따라 안은 폐기됐고, 부결(폐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국회법 92조) 원칙을 적용해야 맞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의제가 되지 않았다”는 국회 의사국의 해석을 근거로 지난 10일 탄핵안을 철회시켰다. 국회법 90조에 따라 법안 철회는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의제가 된 의안’이 아니라 단독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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