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끝나면 빚독촉 못한다"... 금감원, 채권추심 사례 안내

김경렬 2023. 11.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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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통신요금을 연체했다가 별다른 청구 없이 3년이 지났다.

채권추심(빚 독촉)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우편물, 전화 등으로 채무상황은 독촉했다.

C씨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불법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회사가 채권추심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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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채권추심관련 민원 2861건…전년반기比 23.9%↑
<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통신요금을 연체했다가 별다른 청구 없이 3년이 지났다. 채권추심(빚 독촉)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우편물, 전화 등으로 채무상황은 독촉했다. A씨는 시효(통신채권 소멸시효 3년)가 끝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해 금융감독원에 문의했다.

B업체는 한 회사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받았다. B업체는 결과물의 품질 문제로 용역회사와 다투다 용역대금을 정산하지 않았다. 그러다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수령했다. B업체는 채무 연체나 소송 사실이 없는데 추심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C씨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불법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용정보회사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독촉장을 발송했다.

30대 D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장기연체 중이었다. C씨는 신용정보사로부터 변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추심직원이 신용카드가 있는지 물었다. D씨가 카드가 해지돼 없다고 답하자 추심직원은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변제 가능하다"고 말했다. D씨는 제3자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신용정보사의 불법추심 행위를 의심해 민원을 넣었다.

E씨는 캐피털업체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변제자금을 전달해 채무변제를 완료했다. 얼마 후 해당 대부업체에서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재차 변제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13일 이같은 민원 사례를 들며 금융소비자에 채권추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채권추심 민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 건수는 올해 상반기 2861건으로 전년 반기 대비 553건(23.9%) 증가했다.

금감원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회사가 채권추심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한다.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 경우 추심통지를 받는다면,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경위를 파악해야한다.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어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한다.

금전의 차용이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해야한다. 빚을 상환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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