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카드로 빚 갚으라"는 추심회사…"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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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추심을 위임받은 B신용정보사에서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다.
B사 직원은 A씨에게 신용카드 소지 여부를 물으며 변제 방안을 제시했는데 A씨는 카드를 해지해 갚을 길이 없다고 답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사 직원처럼 추심행위에 수반해 '신용카드 발급', '지인 신용카드로 변제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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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휴대전화 요금을 장기연체 중인 30대 A씨. 통신요금 추심을 위임받은 B신용정보사에서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다. B사 직원은 A씨에게 신용카드 소지 여부를 물으며 변제 방안을 제시했는데 A씨는 카드를 해지해 갚을 길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B사 직원은 "카드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변제가 가능하다"며 제3자의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 이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할까?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사 직원처럼 추심행위에 수반해 '신용카드 발급', '지인 신용카드로 변제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A씨의 사례에선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A씨의 민원과 관련해 B사에 추심업무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시킬 용도로 타인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채무자 본인도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채무를 변제하라는 강요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아울러 폭행‧협박, 강요 등이 수반된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행위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채권추심(빚 독촉) 가능기간이 지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엔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단 사실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통신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 상행위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재판 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 확정 시부터 10년(민법 제165조①, 제178조②)이 되면 시효기간이 경과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완성 이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에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아울러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엔 이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우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 개인워크 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갚아 채권 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채권자 중 일부의 신청 만으로도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빚을 상환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대부회사의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원활히 되지 않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확인서'에 채권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의 대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금과 이자를 비롯한 변제금액,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 및 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무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및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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