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혐의' 모코이엔티 "역고소" 예고..김희재 측 "이의신청"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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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대표가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김희재 측이 "이의신청"을 예고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김희재 측이 모코이엔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것.
이에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소속사 대표를 역고소할 것을 예고했지만, 소속사 측은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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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모코이엔티 대표가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김희재 측이 "이의신청"을 예고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3일 모코이엔티는 공식 입장을 통해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법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로펌의 도움으로 인터뷰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모두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란 것이 이번 경찰조사에서 다뤄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티엔엔터테인먼트는 동종업계 종사자이면서 보도자료(언론배포용)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 모코이엔티는 사기 건으로 대질조사 받은 내용 등 모든 서류로 증빙을 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티엔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무고로 고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이번일을 계기로 언론이나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개인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을 멈출 것을 진심으로 권한다"며 "김희재와 팬들이 선물로 인지하고 있는 모코소유물을 당장 돌려줄것을 촉구한다. 오늘도 연락 한통없이 넘어간다면 돌려받기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는것으로 간주 저돌적인 행동으로 보여줄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코이엔티와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구 스카이이앤엠, 초록뱀이앤엠)의 갈등은 지난해 6월부터 이어져 왔다. 당시 김희재 측은 출연료 미지급을 이유로 팬콘서트·전국투어 공연 기획사로 계약한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계약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 측은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단 한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다.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거듭된 요청에도 12일째 연락두절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결국 콘서트는 무기한 연기됐고, 모코이엔티 측은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고소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및 출연료만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김희재와 소속사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희재 측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뿐만아니라 지난달 모코이엔티는 김희재가 매니지먼트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김희재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희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콘서트가 개최되지 못한 책임은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모코이엔티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희재 측이 모코이엔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것. 이에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소속사 대표를 역고소할 것을 예고했지만, 소속사 측은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김희재 측은 OSEN에 "콘서트 준비 과정에 김희재가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과장한 것 등과 관련해 연출감독들로부터 공연이 준비될때의 내용들과 관련한 확인서를 받았다"며 "추가 자료를 정리해 이의 제기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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