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받고 아빠 카드로 빚 갚아라 안내하면 불법 추심"

이용안 기자 2023. 1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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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올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 건수가 286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3.9%(553건)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 채권금융사가 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절차의 효력이 상실돼 다시 채권 추심이 진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빚을 다 갚으면 채권자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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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 휴대폰 요금을 장기연체 중인 30대 A씨는 통신요금 추심을 위임받은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변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휴대폰 요금을 낼 능력이 없었는데, 추심직원은 '카드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제3자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말을 했다. 이를 불법추심 행위로 의심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 건수가 286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3.9%(553건)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A씨 사례처럼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이다. 또 추심업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으라는 식으로 금전의 차용을 강요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추심업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채무자 모친에게 전화해 채무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사라지면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 채권금융사가 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절차의 효력이 상실돼 다시 채권 추심이 진행될 수 있다.

빚 독촉 가능 기간이 지난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건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법상 통신채권의 경우 시효기간이 3년, 상행위 채권은 5년이다. 휴대폰 요금을 연체한지 3년이 지났다면 갚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빚을 다 갚으면 채권자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금융사나 채권추심사의 대표 직인이 날인돼 있는지 확인하고, 변제금액(원금, 이자)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이름과 소속 등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채권의 일부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등이 적힌 '감면확인서'를 꼭 받으라고 주문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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