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카드로 빚 갚으세요" 라는 추심회사…"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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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하기 시작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2. B씨는 저축은행들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추심회사)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추심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니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3. C씨는 캐피탈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변제자금을 전달해 채무변제를 완료했는데 해당 대부에서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재차 변제를 요구하고 있어 부당한 점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빚 독촉 가능기간이 지난 채권의 상환을 독촉하고,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하거나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효력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부당한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불법채권추심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회사가 채권추심 가능기간이 지난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해야 하며,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 민원인은 빚을 갚으라는 신용정보사로부터 "카드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변제가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부적절한 추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시킬 용도로 타인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신규대출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생기더라도 현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할 수 있으니, 추심상황에서 벗어난 차분한 상태에서 거래조건을 따져 본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빚을 갚을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에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대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금과 이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과 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법원이 절차를 폐지하거나 채무조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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