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최대피해자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

김성훈 기자 2023. 11. 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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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은 13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며 "개정 노조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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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기자회견서 규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은 13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야당의 ‘노조법 개악’을 규탄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며 “개정 노조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노조법은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마저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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