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마약 유통’ 한국인 2명, 현지서 사형 선고

이유진 2023. 11. 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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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인 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각) 베트남 매체 브이엔 익스프레스는 이날 호찌민 가정 청소년 법원에서 한국인 김아무개(63)씨와 강아무개(30)씨, 중국인 ㄱ씨와 베트남인 15명 등 18명이 216㎏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같은 해 6월 김씨는 마약을 운반해주면 1㎏당 3808달러(약 500만원)를 주겠다는 ㄱ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교도소 동기인 강씨까지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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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현지시각) 베트남 호찌민 가정 청소년 법원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김아무개(오른쪽)씨. 브이엔 익스프레스 누리집 갈무리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인 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각) 베트남 매체 브이엔 익스프레스는 이날 호찌민 가정 청소년 법원에서 한국인 김아무개(63)씨와 강아무개(30)씨, 중국인 ㄱ씨와 베트남인 15명 등 18명이 216㎏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지금껏 호찌민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 가운데 한꺼번에 가장 많은 이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판결이다.

브이엔 익스프레스는 김씨를 전직 경찰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호찌민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김씨가 한국 경찰관 출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보도를 종합하면, 김씨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여섯 차례 복역했다. 김씨는 출소 뒤인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해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꾸렸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베트남 호찌민 가정 청소년 법원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인 2명을 포함한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AFP 연합뉴스

마약과 엮이게 된 건 2020년 초 한 한식 식당에서 중국인 ㄱ씨를 만나면서다. 같은 해 6월 김씨는 마약을 운반해주면 1㎏당 3808달러(약 500만원)를 주겠다는 ㄱ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교도소 동기인 강씨까지 끌어들였다.

이들은 2020년 7월18일 마약을 숨긴 화강암 석판 더미를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깟라이 항구에 갔다가 현장에서 군인과 공안 등에 체포됐다. 당시 컨테이너에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40㎏이 발견됐다. 마약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반입됐으며 일부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모자인 베트남인이 말했다고 또 다른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앞서 8월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ㄱ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ㄱ씨와 협상할 당시 운반할 물건이 (마약이 아니라)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고 브이엔 익스프레스는 전했다. ㄱ씨 역시 주모자인 베트남인에게 속았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마약 범죄에 대응하는 나라다.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코카인이나 2.5㎏ 이상의 메타암페타민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1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300g 이상의 기타 불법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해도 사형에 처해진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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