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진입 제지받자 경비원 집단폭행한 노조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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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집단 폭행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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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건설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집단 폭행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범 B(39)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한국노총 조합원인 A씨 등은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담당자를 만나겠다"며 막무가내로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하며 그를 심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경비원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피해자의 양팔만 잡았을 뿐 폭행한 적이 없어 공동 상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한 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들어가기 직전 B씨가 피해자를 끌어당겼다가 밀치는 등 폭행 정황이 찍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무참히 때려놓고 CCTV 영상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노려 단독범행으로 범행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도 불분명하고, 노동조합을 내세워 타인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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