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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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건보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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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따지지만
지역가입자, 재산·車에도 매겨
형평성·공정성 문제 계속 제기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에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이원화된 구조는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는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자동차를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정부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폐지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논의된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복지부 측은 “법령 개정 등 관련 일정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건보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1600㏄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잔존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등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지역 건보료를 부과하는 비중이 41.83%에 달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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