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사 노조원 사업장 출입제한’ 뒷전… 노동개혁은 손놓은 국회

김성훈 기자 2023. 11.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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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는 정작 뒷짐을 지고 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개선, 설립 요건 강화, 비(非)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줄줄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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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법안처리 259건 중
기업 활동 지원 법안 23건 뿐
“국회가 노동개혁 최대 걸림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는 정작 뒷짐을 지고 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개선, 설립 요건 강화, 비(非)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줄줄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21대 국회 임기 중 처리된 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 친화적 법안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모두 24건이었다. 이 가운데 9건이 ‘처리’됐는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노란봉투법’의 상임위원장 대안 1개뿐이고, 8건은 이 법으로 병합돼 폐기된 법안들이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15건 중에는 노조개혁과 관련된 여당 발의 노조법 개정안이 9건 포함돼 있다. 정우택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노조법(노조 회계감사 강화), 김성원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낸 노조법(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조법(비종사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전봉민 의원의 노조법(노조 설립·변경 신고 강화) 등이 상임위에 부쳐져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개혁 법안은 친노조 성향의 거대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국회가 노동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대 국회 들어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통과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 관련 법안은 1211건 발의돼 259건이 처리(통과, 폐기, 철회 포함)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 친화적 법안은 23건(9.0%)에 불과했다.

게다가 경총이 기업 친화적 법안이라고 평가한 23건도 뜯어보면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 사유 근거 조항 마련 등 기존 입법의 미비점 보완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연장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 입법 등이었다. 경총은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 해소나 지원 방안으로는 부족했다”며 “고용 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 업무 확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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