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없이 성기구 판매한 유명 사이트 대표 등 검찰 송치

김춘성 2023. 11.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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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없이 성기구 등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한 유명 인터넷사이트 대표와 청소년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2월부터 전자담배 등 청소년유해물건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SNS 계정을 집중 수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5명을 포함 5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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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정특사경, 청소년 168명에 성기구 325건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 송치
김광덕 단장, "참고인 수사 400여명 달해,,,수능 전후 청소년 접근 우려"
김광덕 경기도공정특사경 단장이 1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했다./사진=김춘성 기자

성인인증 없이 성기구 등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한 유명 인터넷사이트 대표와 청소년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2월부터 전자담배 등 청소년유해물건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SNS 계정을 집중 수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5명을 포함 5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부 접속링크와 주문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누구라도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 도 특사경이 파악한 결과 A몰에서 청소년 2명이 구매한 성기구는 146건에 달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청소년 C양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A몰에서 구매한 성기구 등을 자신의 SNS계정에서 건당 2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는데, C양을 통해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 166명이며 C양은 또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도 2건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D군(15세)과 E군(16세)은 각각 부모와 친구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성인인증을 하고 전자담배를 구매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또래 청소년 총 26명에게 34건의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을 판매했다.

김광덕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물건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으심되는 SNS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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