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소추 부당성과 진짜 노림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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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이전에는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 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 없다.
그런데 최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각하결정과 기각결정이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계속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특권 오남용뿐만 아니라 탄핵소추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까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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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이전에는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 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 없다. 그런데 최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각하결정과 기각결정이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계속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특권 오남용뿐만 아니라 탄핵소추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까지 높아지고 있다.
탄핵이란 고위공직자의 파면을 위한 특별징계절차다. 일반적인 징계절차로 파면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탄핵제도는,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하는 미국과 달리 사법적 탄핵이어서 정치적 책임을 따지지 않고 법적 책임만 묻는다는 점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을 요구한다는 점은 헌재의 확립된 판례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위장전입 문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적됐지만, 임명을 강행했던 사례들이 있다. 이를 탄핵소추 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문 정부에서 임명됐던 고위공직자들도 당연히 탄핵됐어야 한다는 것인가?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특혜성 예약과 이용 편의가 탄핵 사유로 지목된 것이나, 범죄 기록의 무단 열람 등도 그러하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소추 사유로 선거법 위반이 문제됐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라, 기자들과의 대화 중에 특정 정당을 옹호·지원하는 발언 정도였기에 헌재는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에 대한 기각결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모르고 강행한 것일까? 수많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의원 중에도 법률전문가가 적지 않은 민주당이 이런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로 인해 온갖 의혹이 난무한다.
가장 큰 의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까지 4∼5개월은 걸리고, 그동안 탄핵소추된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에서 이런 의혹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후임 검사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압박, 나아가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에 거슬리는 수사와 재판을 했다가는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고, 더욱이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어떤 보복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무형의 압력이 점차 가중된다는 것이다.
비단 이 검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소추 모두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이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무리한 탄핵소추는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치의 발전에도, 그리고 민주당의 장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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