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문제 많고 민생 외면한 野 폭주 4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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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과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 등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때 각자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지 않고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발생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조문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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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과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에 반발해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 등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때 각자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지 않고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발생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조문도 신설했다. 아울러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모두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재벌 개혁과 노동 존중,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으며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산업 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며,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장관은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해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 밖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경기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기업 경영을 더 위축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야권이 여당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국가 경쟁력이나 민생보다는 총선용 ‘노동자 표(票)’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방송 3법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크게 늘리는 동시에 정치권의 이사 추천 비율은 크게 줄어들게 하는 대신, 사장 선임 때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간 야권 친화적 언론 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보다는 총선용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거대 야당의 속내를 보니, 경기침체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과 민생의 증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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