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첫 공판 12월 12일로 연기→전관 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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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12월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유아인의 1차 공판 기일을 14일에서 내달 12일로 변경했다.
유아인은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밥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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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12월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유아인의 1차 공판 기일을 14일에서 내달 12일로 변경했다.
앞서 유아인 측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유아인 측은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로 선임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찰청 마약 과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2인 등 4인이 변호인단에 추가됐다.
유아인 측 변호인단은 총 8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밥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최모 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유아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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