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숨겨 마약 밀수 일당 징역 4~5년

박철홍 2023. 11. 13.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에서 대량으로 마약을 사들인 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김모(33)씨 등 공범 2명에게 각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후 팬티 속에 숨겨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외국에서 대량으로 마약을 사들인 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김모(33)씨 등 공범 2명에게 각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리고, 300만~600여만원도 추징했다.

A씨 등은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후 팬티 속에 숨겨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들은 개당 2만원가량을 사들인 엑스터시를 12만~13만원에 모바일 메신져를 사용해 판매했다.

또 한 달 간격으로 외국으로 출국해 마약을 들여와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다수를 중독 상태에 이르게 해 중대한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