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심정지 환자 먼저 치료했다고…응급실서 난동 부린 보호자, 결국

신송희 에디터 2023. 11.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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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 가족은 이미 초진 진료를 끝낸 상태였으며, 곧이어 심정지 환자가 실려와 의료진이 응급조치에 몰두하자 A 씨가 돌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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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낸 보호자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밤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의 여동생인 A 씨는 의료진이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A 씨 가족은 이미 초진 진료를 끝낸 상태였으며, 곧이어 심정지 환자가 실려와 의료진이 응급조치에 몰두하자 A 씨가 돌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료진 설명에도 폭언을 멈추지 않았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응급실 진료 순서는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도입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심정지는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로 진료 최우선 순위인 1등급으로 분류돼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이 일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난동 사건이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꼽으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실 CCTV 영상에 더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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