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돌이 춘삼이도 법적 주체'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여주인공 우영우가 사랑하는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앞으로 인격체와 같이 법적 근본 권리를 갖게 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제주도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반영하는 안 등 2가지 안 중 한 가지 방안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태법인 창설 방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이나 핵심 생태계를 지정하고 이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민 공론화 등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후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하고 2025년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제주도 생태법인 제도화 실무단(워킹그룹) 위원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 도입돼 대한민국이 환경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실무단을 운영해 왔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 연안에만 100∼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 약 3천마리, 일본 규슈에 300여마리 등이 군집을 이뤄 서식하는 것과 비교하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 개체 수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군집에 속한다.
제주 연안은 해상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선박과의 충돌 위험, 어업활동에 따른 혼획,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저주파소음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남방큰돌고래의 생존에 많은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해역에서는 어민이 설치해 놓은 정치망에 걸려 다치거나 원인 모를 이유로 폐사하는 돌고래가 늘고 있어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1년부터 수족관에 갇힌 남방큰돌고래를 방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2013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남방큰돌고래 8마리가 수족관에서 고향 제주 바다로 방사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9년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취약종의 전 단계)으로 분류해 보호하기로 했다.
생태법인은 미국의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가 1972년 "나무와 강, 대양과 같은 자연은 그 자체로서 근본적인 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주장한 '자연의 권리'에서 나온 개념이다.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법률, 조례, 판례 등을 통해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주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볼리비아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2010년 제정했다.
아르헨티나 오랑우탄 '산드라'(2014년), 콜롬비아 '아트라토강'(2016년), 아마존 전체(2018년), 뉴질랜드 '왕거누이강'(2017년), 인도 '갠즈스강'(2017년), 미국 '클래머스강'(2019년), 캐나다 '매그파이강'(2021년)에도 법인격이 부여됐다.
도는 제주특별법에 생태법인 제도가 반영된다면 관련 법 제정은 국내 처음이라고 전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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