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첫 공판 12월 1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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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첫 재판이 12월 12일로 연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14일에서 다음달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유아인을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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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14일에서 다음달로 연기됐다.
이는 유아인의 변호인이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및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
유아인은 기존 변호인단인 인피니티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진에 이어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 선임해 공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유아인을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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