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대신 금융당국 감시 강화할 듯

김형섭 기자 2023. 11. 13.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7월 일부 개별금고의 부실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조짐이 나타났던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 개편 논의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이번에도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 7월 초 일부 개별금고의 부실과 뱅크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9일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2023.07.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올해 7월 일부 개별금고의 부실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조짐이 나타났던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 개편 논의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이번에도 무산될 전망이다.

대신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오는 14일 건전성 관리와 지배구조 개혁 방안 등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정부 주도로 출범한 혁신위의 이번 혁신안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금융부문)에 대한 관리감독권 이관 여부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다소 상이한 감독체계를 갖고 있어 오래 전부터 감독권 이관 논란이 있어 왔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은 포괄적 감독기관이 각각 농림푹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지만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감독권이 금융위원회에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만 아니라 신용·공제사업까지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갖는다. 금융위는 신용·공제사업 감독에 대해 '협의'를 하는 주체일 뿐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1년에 몇 차례 열리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있지만 직접 감독권을 갖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지난 7월 초 일부 개별금고의 부실과 뱅크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번 경영혁신안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은 강화하되 감독권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당장 누가 감독권을 갖느냐보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검사 권한 이관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행 법 체계 하에서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보다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새마을금고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행안부를 감독 주체로 하고 있는 현행 새마을금고법 하에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신용·공제사업은 신용협동조합법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을 따로 적용받기 때문에 감독권을 이관하려면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감독 체계가 유지되는 대신 금융당국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혁신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를 상시모니터링하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안부에 검사를 요청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금감원이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요청이 오지 않는 한 금감원은 독자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검사할 권한이 없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은 조직·예산·인력 등의 조정이 수반돼야 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도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강화하면서 이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비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한편 혁신안에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4년 단임제 전환과 경영대표이사 신설을 통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전문이사 비중 확대, 감사위원회 견제기능 및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