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30대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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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사상자 다수가 나왔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9월 3일 저녁 7시 3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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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A 씨에 대해 징역 3년, 취업 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사상자 다수가 나왔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9월 3일 저녁 7시 3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후 주거지에서 체포된 A 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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