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변호인단 추가→첫 공판 하루 앞두고 연기

2023. 11.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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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첫 공판을 앞두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오는 14일 마약류 관리버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씨와 그의 지인 최모(32)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12일로 일정을 바꿨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같은 유 씨의 대마 흡연교사 혐의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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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첫 공판을 앞두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13일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유 씨의 일정은 다음 달로 변경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오는 14일 마약류 관리버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씨와 그의 지인 최모(32)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12일로 일정을 바꿨다. 앞서 유아인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유 씨는 첫 공판에 앞서 기존 법률 대리를 맡은 인피니티 법률 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진에 이어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 씨에 대해선 그가 대마 흡연 장면을 유명 유튜버에게 목격당하자 '공범'으로 만들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같은 유 씨의 대마 흡연교사 혐의가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월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숙소 내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대마를 했는데,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차 수영장을 찾은 유튜버 A 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대마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을 우려해 그를 '공범'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배우 유아인 씨. [연합]

아울러 검찰은 유 씨가 9L가 넘는 양의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 씨는 지난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유 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2차례 구속을 모면했다.

경찰이 지난 5월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6월9일 경찰에서 유 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후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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