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강남권·1기신도시 거래 급감
은마아파트도 호가 1억 떨어져
분당·일산·평촌·중동 하락세
고금리의 장기화와 정부의 정책 대출 종료 등의 여파가 주택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거래량이 줄고 호가도 점차 떨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간 주택 가격 반등의 선봉에 섰던 강남권 마저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특별법 기대감이 작용하던 1기신도시 아파트들의 거래량도 크게 줄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용 79㎡는 지난 4일 23억원(11층)에 거래됐다. 지난 7월 24억7000만원(12층) 대비 1억7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같은 아파트 130㎡도 10월에 31억5000만원(7층)에 거래됐는데, 이는 9월달 32억2000만원(6층)에 손바뀜 된 것보다 7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5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이번 달 초에는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해 재건축을 확정한 상황이다. 올해 7월 입찰 및 8월 투표를 통해 부동산신탁업계 1,2위인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과 업무협약도 맺은 상황이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과정이 결실을 보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음에도 가격이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최근 들어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9월 20년만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며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7월 10건, 8월 15건 등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던 것이 오히려 9월에는 5건으로 급감했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았지만 10월 거래는 3건에 그쳤고,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1월에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단지 내 상가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전용 76㎡·84㎡ 모두 5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 호가가 내렸다. 조합 설립을 앞두고 가격이 이미 선반영되며 빠르게 오른 것이 결국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끝없는 오름세를 예측하며 84㎡를 30억원 근처에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하려했던 집주인들도 이사를 포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집주인들이 거래량 급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인근 단지들의 가격 하락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도곡삼성래미안 전용 122㎡는 지난달 28억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9월 같은 크기가 32억15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4억원 이상 가격이 내린 셈이다.
대치동 미도아파트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이번 주 사무실에 계약을 위해 찾아온 매수자가 도장을 찍기 전 갑자기 좀만 지켜봐야겠다며 돌연 일어났다”면서 “당분간 가격 하락을 점치는 매수자들이 많은 만큼 매수자 우위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점쳤다.
이런 분위기는 재건축 특별법 기대감이 작용하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도 비슷하게 감지된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계류가 길어지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1기 신도시가 속한 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초 상승세였다가 9월에는 전월 대비 일제히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성남시 아파트 거래량은 402건으로 전월 대비 64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천시(335건)는 49건, 고양시(724건)는 43건, 군포시(197건)는 10건, 안양시(408건)는 3건 순으로 줄었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6월(530건)부터 4개월째 하락세였고, 부천시는 7월(438건)부터 2개월째 감소했다. 고양시·군포시·안양시는 9월 들어 하락 전환했다.
주요 대단지 내에서 하락 거래도 잇따랐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전용 145㎡는 지난 8월 19억7000만원(31층)까지 거래가격이 올랐는데, 9월 26일엔 18억5000만원(14층)에 거래됐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푸른마을인덕원대우’ 전용 84㎡는 지난 9월 매매가격 9억원(20층)까지 회복했지만 지난달 들어선 7억8000만원(6층)까지 가격이 다시 빠졌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다음달까지 예정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특별법 제정도 어려워진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리모델링이 멈춘 상황에서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재건축도 추진되지 않으면 주거환경 악화, 시장 혼란 초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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