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면 내가 이겨" 말에…술 취한 동창생 때려 살해한 30대

홍효진 기자 2023. 11.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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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고교 동창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술에 취한 고교 동창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 피해자를 때리도록 부추긴 혐의(상해 교사)로 기소된 B씨(3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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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 취한 고교 동창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술에 취한 고교 동창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 피해자를 때리도록 부추긴 혐의(상해 교사)로 기소된 B씨(3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C씨(31)를 술집 주차장으로 데려가 시멘트로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해 기절시킨 후 얼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로부터 "A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듣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이 같은 내용을 A씨에게 전달해 싸움을 방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고교 동창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별다른 동기나 원인이 없는데도 만취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억원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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