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종류·결과·확률 의무 공개”…문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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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제공 확률, 아이템에 따른 변화 결과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우연에 따라 결과물이 나오는 '캡슐형 아이템'은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제공 확률이 공개되며, 게임 속 다른 아이템의 성능 등을 바꿔주는 '강화형 아이템'은 변화 결과와 확률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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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제공 확률, 아이템에 따른 변화 결과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1달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과 강화형, 합성형 등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뉘어 각기 다른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우연에 따라 결과물이 나오는 '캡슐형 아이템'은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제공 확률이 공개되며, 게임 속 다른 아이템의 성능 등을 바꿔주는 '강화형 아이템'은 변화 결과와 확률을 표시해야 합니다.
여러 아이템을 조합하면 우연에 따라 결과물을 얻는 '합성형 아이템'은 합성 결과와 확률이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또, 제공 기간과 수량이 한정된 소위 '한정템'이거나, 일정 횟수를 채워야만 아이템이 나오는 '천장 제도'가 있는 경우, 혹은 특정 아이템을 뽑은 결과가 다른 아이템이 나올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도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확률 정보는 게임 구매 화면이나 게임 화면 속에 백분율로 알기 쉽게 표시돼야 하며, 아이템 제공 확률을 바꿀 때는 미리 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표시가 어려우면 링크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합니다.
회사는 또, 광고를 할 때부터 게임 속에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 의무 표시 대상이지만, 교육 목적의 등급분류 예외 대상이거나 청소년용 아케이드게임,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중소 기업 게임의 경우에는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내년 초 세부적인 정보 표시법을 안내한 해설서를 배포해 업계의 혼란을 막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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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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