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무원들 ‘추태’…10대 성추행에 음주운전·흉기위협까지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11.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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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공무원, 처음 본 여중생 술자리 요구
고위 간부는 만취상태서 가게 주인 흉기 위협

부산시 소속 고위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 뒤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고, 또다른 부산시 직원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등 부산시 공무원들의 일탈이 잇달았다.

1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혐의(음주운전, 특수협박)로 부산시 고위 간부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께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인근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성추행 이미지 [연합뉴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부산시는 A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할 예정이다.

또 다른 부산시 소속 공무원 B씨(20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10일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부산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B씨는 지난해 6월 23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C양(15)에게 접근했다. B씨는 C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C양이 집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B씨는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B씨는 강제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후 경직된 피해자의 모습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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