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무원들 ‘추태’…10대 성추행에 음주운전·흉기위협까지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11. 13. 11:00
20대 공무원, 처음 본 여중생 술자리 요구
고위 간부는 만취상태서 가게 주인 흉기 위협
고위 간부는 만취상태서 가게 주인 흉기 위협
부산시 소속 고위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 뒤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고, 또다른 부산시 직원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등 부산시 공무원들의 일탈이 잇달았다.
1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혐의(음주운전, 특수협박)로 부산시 고위 간부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께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인근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부산시는 A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할 예정이다.
또 다른 부산시 소속 공무원 B씨(20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10일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B씨는 지난해 6월 23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C양(15)에게 접근했다. B씨는 C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C양이 집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B씨는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B씨는 강제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후 경직된 피해자의 모습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 곳 다 녹으면 전지구적 재앙”...해수면 6m 이상 높아진다 - 매일경제
- “이제 파티에서 위스키 안마셔요” 조니워커 그 회사 주가폭락 - 매일경제
- “모델 시켜줄게”…유인하더니 주택서 성폭행한 패션업계 거물 - 매일경제
- 청산가치도 안되는 주가 … 코스피 10개중 7개 '눈물' - 매일경제
- “아직 끌어모을 영혼 남아있었나”…아파트 매입 큰손 된 30대 - 매일경제
- 실적쇼크, 땡처리 위기 나이키...온라인 구원투수 찾았다 - 매일경제
- “전세사기땐 2억 배상” 중개사 믿었는데…1인당 아니라 총액이라고? - 매일경제
- 尹 지지율 2.1%p 하락한 34.7%…국민의힘 37% 민주당 45.5% [리얼미터] - 매일경제
- 이준석 “대통령 부탁해도 국힘서 총선 중책 안 맡아” - 매일경제
- 이것이 ‘슈퍼 을’의 힘? 단장 회의 밖으로 구단들 불러낸 오타니 에이전트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