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첫 공판 12월로 연기...변호인단 추가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을 12월 12일로 연기했다.
당초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의 변호인이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및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를 제출해 연기됐다.
유아인은 첫 공판을 앞두고 기존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인피니티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진에 이어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유아인을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스틸녹스정은 남용·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1정을 처방하게 돼있는데, 유아인은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올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 내 야외수영장에서 일행과 대마를 흡연하다 유명 유튜버에게 목격당하자 ‘공범’으로 만들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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