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전국 농협·축협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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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도입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협과 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해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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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시연회 갖고 본격 서비스 개시
2024년 타 시중은행 확대 및 비대면 금융거래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6월 도입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협과 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해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 창구 금융거래는 금융권 중 농·축협에서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달 중 전국 농·축협 지점별로 원활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보완한 뒤, 시연회를 열고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기존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 대비 본인 인증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 카드 위·변조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농·축협 창구에서의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해 본인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휴대전화 신분증 앱(APP)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보훈관서에서 발급받은 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태그)해 본인을 확인하면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된다.
발급받은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농·축협 영업점에서 제시하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신분증 앱에서 촬영하면 신원확인 후 거래가 가능하다.
국가보훈부는 농·축협 외 다른 시중은행까지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금융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도 가능하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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