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경제 무너뜨리는 악법…대통령이 막아달라"

이성락 2023. 11.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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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지난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재차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다.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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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기자회견 열고 노란봉투법 규탄 공동 성명 발표

경제6단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지난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재차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다.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날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사용자 개념으로 원·하청 모두 1년 내내 교섭·파업 분규에 시달릴 것을 우려했다. 단체는 "법안은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또 "현행법은 불법 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 쟁의행위를 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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