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이버트럭 곧 출시…'1년 재판매 금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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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이달 말 전기 픽업트럭 출시를 앞두고 '1년간 재판매 금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의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항목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이 약관을 위반하면, 테슬라의 어떤 차량도 앞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다만,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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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이달 말 전기 픽업트럭 출시를 앞두고 '1년간 재판매 금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의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항목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이 항목에는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됐다.
테스라가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신청하거나 5만 달러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 약관을 위반하면, 테슬라의 어떤 차량도 앞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다만,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테슬라는 주행 거리와 마모, 손상 등을 반영해 구입한다.
실제 테슬라가 재판매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감안할 때 재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테슬라가 월 199달러의 이용료를 받는 주행보조장치인 완전자율주행(FSD)의 경우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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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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