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 수요조사 발표 연기…의대 정원 얼마나 늘까

이민경 2023. 11. 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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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오늘로 예정했던 전국 40개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내용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인데요.

증원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 전해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OECD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적고, 소득은 높다고 하는데요.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 갈등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상황인데요. 그 결과를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한다고 발표했다가 어젯밤에 돌연 연기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발표를 취소한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1-1> 정부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한 건가요?

<질문 2>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대증원 수요가 최대치를 따지면 2천명대 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030년도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을 합친 수치가 현재 정원인 3천58명마저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된 예상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의대증원과 관련해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정부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협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3-1>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6%가 의대증원을 찬성할 정도로 여론의 찬성도 뜨거운 상황인데, 의협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2> 의협에서는 OECD 통계 중에서 "2021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을 많이 찾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해 보이는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질문 4> 의대 졸업생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은 50% 이상 늘어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건 정책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질문 4-1> 특히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의사가 줄면 전문의 중에서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 인력,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질문 5>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부족한데, 국내 의사 소득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최대 7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OECD 통계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1> 한국의 지역별 의사 밀도가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도권마저도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는 건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굉장히 적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6> 의협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교수님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명예훼손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의협의 징계 절차는 어떤 상황이며, 추진에 대한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질문 7> 의협에서도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사 증원은 찬성한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의대 정원 증원이 의협이 주장하는 필수·지역 의료의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8>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형사 처벌 특례가 도입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도입 등 법적 부담 경감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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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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