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만기연장 한도 줄어드나?… 내년 1월 DSR 예외 조치 종료

김유진 기자 2023. 11. 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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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만기연장·신규 대환
1년간 DSR 적용 예외 종료 앞둬
금융위 “서민 부담 고려해 결정할 것”
일러스트=이은현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리 인상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까지 강화되면서 차주(돈 빌린 사람)들이 대출 한도 축소로 주담대 만기를 연장하거나 낮은 금리의 대출로 주담대를 대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만기연장과 신규 대환대출에 DSR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주담대 만기연장·신규 대환대출에 대한 한시적 DSR 적용 예외 조치는 내년 1월 말 종료된다.

금융 당국은 주담대 만기연장·신규 대환대출에 대한 한시적 DSR 적용 예외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실무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며 DSR 예외 조치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데다가 지난 1월과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주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스트레스 DSR 도입 등으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주담대 만기연장·신규 대환대출에 대한 한도마저 줄이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금융 당국의 한시적 조치 종료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담대 만기연장 및 신규 대환대출 시 DSR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하도록 한 조치 종료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월 당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고, DSR 제도에 대해 적응할 기간을 주자는 측면에서 1년간 (주담대 만기연장 및 신규 대환대출 시 DSR 적용 예외) 조치를 했다”라며 “최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와 DSR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1월 초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1월 말 주담대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로 대환할 때 1년 한시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DSR 규제는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총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이 규제는 지난해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게 DSR 40%(2금융권 50%)를 적용하고 있다. DSR 규제가 강화되기 전 돈을 빌린 사람은 새로운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할 시 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출의 일부를 상환한 뒤 만기 연장을 해야 하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로 갈아탈 수 없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애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DSR 산정 예외를 줄이는 측면에서 주담대 만기연장·신규 대환대출에 대한 조치를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이 지속해 증가하자 DSR 적용 예외 항목을 점검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 DSR 산정에서 빠졌던 항목에 대한 검토도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주담대 만기연장·신규 대환대출이 DSR 산식에 포함되면 주담대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갑자기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타지 못해 높은 이자 부담을 계속 안고 있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급격하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은 당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DSR 제도를 무작정 강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환 등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자’라는 DSR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는 점은 당국 내에서 이견이 없다”라면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예외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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