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3억 빼돌린 경리, 어디 썼나 보니

박지혜 2023. 11. 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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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간 경리로 일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13회에 걸쳐 33억25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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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여 년 간 경리로 일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13회에 걸쳐 33억25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총괄한 A씨는 관련 비용을 2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A씨는 그 돈으로 프랑스, 괌, 멕시코, 필리핀 등으로 매년 여러 차례 해외 여행을 다녔고 가상화폐나 부동산 투자에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 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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