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최대 450만원까지 확대

전아름 기자 2023. 11. 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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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이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최대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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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8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됐다. ⓒ베이비뉴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이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최대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두 번째 육아휴직한 공무원은 육아휴직 3개월까지 기존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상한액은 점차적으로 확대돼 1개월 째에 200만 원, 2개월 째에 250만 원, 3개월 째에는 300만 원, 4개월 째 350만 원, 5개월 째 400만 원, 6개월 째에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기존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했을 때 첫 3개월간 부모 양 측에 통상임금의 100%(월 200~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던 것에서 6개월간, 자녀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상한액도 45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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