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면허’ 논란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
‘만능면허’ 논란을 일으켰던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업종 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된다. 건설업을 지속하려는 업체는 이 기한 안에 건설업 등록 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 전환 대상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나 같은 날짜까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다. 업종을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면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으로 바꾸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는 건축 공사업이나 토목 공사업 중 1개 업종을 선택하면 된다. 전문건설업으로 바꾸려면 지반 조성·포장 공사업, 실내 건축 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 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됐다. 2021년 일부 업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올해 7월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은 낮은데도 시장에 진입한 업체들이 모든 종류의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만능면허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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