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관련 주요 4개 단체, 매장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 캠페인

장도민 기자 2023. 11. 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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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옷가게, 식당, 술집 등 우리 주변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음악을 틀어둔다.

한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2023년 남은 기간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도 매장음악 공연권료 관련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며 음악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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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카페, 옷가게, 식당, 술집 등 우리 주변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음악을 틀어둔다. 우리가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즐기는 그 모든 음악에는 그 음악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 저작권자가 있지만, 매장을 운영하는 이들이나 고객들이나 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음악 저작권 관련 주요 4개 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는 매장음악 공연권에 대해 지속 협의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매장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시행령이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매장에 틀어두는 음악처럼,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하면서 음악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을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의 경우 매장음악으로 틀어두는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매장의 배경음악으로 틀어두는 경우,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이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매장이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 대해서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8년 8월 개정된 시행령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법 개정으로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 포함된 업종의 경우, 변화된 시행령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 것이 필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영업장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왔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소형 매장들의 경우 여전히 매장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사진제공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번 홍보 캠페인에서는 음악 저작권 관련 주요 4개 단체의 직원 10여명이 직접 2팀으로 나뉘어 마포구 연남동 일대 커피전문점 30여개점 등을 방문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많이 향상되어 왔지만, 매장음악의 경우 아직은 그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저희는 매장 음악 공연권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2023년 남은 기간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도 매장음악 공연권료 관련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며 음악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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