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 논의 중… 아직 미정"

박미주 기자 2023. 11. 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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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법령 개정 등 관련 일정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복지부는 자동차 보험료 폐지 등 추가개편에 대해 건보료 부과제도개편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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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법령 개정 등 관련 일정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소득을 추정하는 수단으로 재산과 자동차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당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며 건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완화한 바 있다. 이 중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1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서 배기량과 관계 없이 가액이 4000만원 이상 남은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40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했더라도 이후 가치가 떨어지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치를 통해 건보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179만대에서 12만대 수준으로 줄었다.

당시 복지부는 자동차 보험료 폐지 등 추가개편에 대해 건보료 부과제도개편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려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 선정시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 상태다.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아예 제외했으며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인(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 적용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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