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란봉투법…거부권 행사해야"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3. 11.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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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규탄 성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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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총‧한경협 등 경제단체,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공동성명
"불법파업 손배청구 제한하는 세계 유례 없는 법안"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경제 위기 막아야"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규탄 성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에서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47억원 상당 배상 판결을 받은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 4만7천원을 넣어 전달한 데서 비롯됐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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