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밀어붙인 노조법, 이 회사에 가장 먼저 직격탄…재계,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구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1.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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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글로벌로지스 원하청 분쟁
노조법 통과 후 첫 판결 ‘주목’
경제6단체, 尹에 거부권 요청
“파업 범위 확대로 기업 떠날 것”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단체 회장단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을 읽고 있다. [사진 출처 = 경총]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유탄을 가장 먼저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롯데슈퍼 화물기사들과 원·하청 교섭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1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개정안 통과 후 첫 판결
13일 경제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롯데슈퍼 화물기사들 간 원·하청 교섭을 둘러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판결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운수사 소속 화물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사실상 화물기사들 근로조건을 결정해 왔던 만큼 양측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중노위 판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9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원·하청 교섭 분쟁에 변수가 생겼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원·하청 교섭을 놓고 다투는 기업 분쟁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원·하청 교섭 분쟁을 겪는 CJ대한통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이달 15일과 24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현대제철은 내년 1월 4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상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9월 HD현대중공업 원·하청 교섭 분쟁을 놓고 관련 법리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당사자 아닌데 쟁의 대상, 기업 떠날 것”
경제계는 개정안이 협력업체와의 협력체계를 토대로 한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노사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제6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노사관계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 경영이 더 어려워진다”며 “많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 떠나게 될 수 있고 그 피해는 많은 근로자에 미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경제6단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또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을 둘러싼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으로 확대했다.

경제6단체는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대폭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손배 청구 사실상 제한…‘거부권 행사’ 호소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법원이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에 손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를 입힌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서다.

경제6단체는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 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손배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배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기존 논리대로면 공동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데 바뀐 법을 보면 개별 책임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기업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집단행동을 할 때 누가 어떤 행위를 어떻게 관여했는지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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