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마약 유통’ 한국인 2명 사형 선고
[앵커]
베트남에서 마약 밀매로 적발된 한국인 2명이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대해선 매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방콕에서 정윤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 호찌민 법원을 나서는 흰 머리의 남성.
60대 한국인 김 모 씹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또 다른 한국인 강모 씨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216킬로그램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읩니다.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한 명과 베트남인 등 16명도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 베트남에서 화강암 수출 사업을 했던 김 씨는, 이듬해 한 중국인을 만나 마약 밀매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한국의 인천항으로 보내려던 화강암 블록에 마약을 숨겼다가, 현장을 덮친 베트남군과 공안 등에 적발됐습니다.
이때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등 40킬로 그램에 이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대부분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당시 베트남 매체는 과거 20년 경찰 경력을 통해 이런 수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김 씨의 진술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 직후에도 매체들은 김 씨가 면직당한 전직 한국 경찰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한국 경찰청은 김 씨가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법 위반으로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적이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대해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나랍니다.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특히 헤로인 600그램 이상, 또는 필로폰 2.5킬로그램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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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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