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라이프, 쟁의 활동 참여 직원 색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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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가 관리자 외 직원들을 대상으로 쟁의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체 관리자에게 부서원의 근태 내용을 매일 기록하고 쟁의 활동이 의심되는 직원은 선별해 인사 파트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직원의 근태와 쟁의 행위 의심자를 인사 파트에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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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활동 의심 직원은 별도로 내용 반영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KB라이프가 관리자 외 직원들을 대상으로 쟁의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체 관리자에게 부서원의 근태 내용을 매일 기록하고 쟁의 활동이 의심되는 직원은 선별해 인사 파트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3일 KB라이프 내부 문건에 따르면 KB라이프는 최근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부서원 근태 관리 방식에 관한 지침을 공지했다.
이번 달 초 KB라이프 노동조합이 인사 통합안 저지를 목적으로 연장 및 휴일 근로 거부 등 준법 투쟁에 나서자, 참여자 색출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KB라이프는 부서장에게 담당 부서원의 근태 내용을 매일 기록해 퇴근 전까지 인사 부서로 반드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쟁의 행위를 직접 물어보기보단 연장(휴일)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유로 물어보라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부서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어도 쟁의 행위가 의심되면 별도로 내용을 반영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태를 직접 확인이 어려운 직원에 관해서는 개별 메신저와 메일 등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단체 메신저 방이나 부서 회의 등에서 쟁의 행위 참여 여부를 질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선 KB라이프가 쟁의 행위에 참여한 직원을 색출하려고 근태 관리를 한다고 해석한다. 현재 KB라이프 노조는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기한 쟁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직원들이 추가적인 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 업무가 지연되고 회사에는 부담이 된다.
KB라이프가 쟁의 행위에 참여한 직원을 선별해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원의 근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쟁의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불이익을 주면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직원의 근태와 쟁의 행위 의심자를 인사 파트에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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